안녕하세요? 행복한이천만장자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끝나고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입니다.
자가격리를 하게되면 이렇게 생활지원비 안내문이 같이 왔을거에요. 처음에는 해당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지원을 자세히 읽어보니 나도 지원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온내용중에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네요.
1.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를 통보 받은 사람 (가구단위 지원)
2. 지원금액은 :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1인 : 474,600원
2인 : 802,000원
3인 : 1,035,000원
4인 : 1,266,900원
5인 : 1,496,700원
※격리기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
3. 신청기관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청의 명의 통장, 신분증 챙겨가셔야합니다.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한하여 유급휴가(공가 등)미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양식 첨부)
최근에 서류가 많아서 지급되려면 3~4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2주간 격리하느라 힘드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잊지말고 자신의 권리를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나 법은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해주거나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몰랐는데요"라는 변명이 통한다면 사회에서 법이나 제도가 힘을 잃게 되겠지요.
아프거나, 어리거나, 늙거나, 이런제도를 신청조차 하지 못해서 많지는 않지만 생활지원금을 못받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이 꼭 필요한사람에게 지원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혹시 궁금한사항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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