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관련 용어정리 2탄(가처분, 유치권, 가등기, 담보가등기,가압류, 우선변제권, 당해세)
일단 경매란 경쟁매각의 줄임말로 서로 경재하여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함 1. 임의경매 : 일반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2. 강제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집행하는 절차임 3. 가처분 :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보전을 위해그 권리에 관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을 말함 (해당 물건은 내것이니 (내가 권리가 있으니) 그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신청입니다.) ※가처분의 후순이라도 소멸되지 않는경우 첫째,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 소유자를 상대..
202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