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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기록하기/01.용어정리

부동산 경매 기본용어 정리(등기부등본, 종합부동산세 등)

by 행복한이천만장자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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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천만장자입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하죠?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려면 기초적인 기본용어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평소에도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니 한번 봐주세요!!

 

1. 등기부등본 :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임

 

2.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에 형평성을 두어 고가 혹은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느 제도입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됨

 

3.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보증금과 전세금 보호, 주거권리 유지 등이 있음

 

4. 저당권, 근저당권 : 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의 표시로, 담보금액 자체만 표시함. 근저당권은 저당권 중 하나로

                           장래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임

 

5. 유치권 : 타인의 물건에 채권이 있는 사람이 채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6. 우선변제권 :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임은 사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을

                    갖춰야 함

 

7. 명도확인서 : 임차인이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를 명도확인서라 함

 

8.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중의 하나로 보건소, 우체국, 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 단독주택중에서 점포가 함께 있는 집을 말함. 1층에 상가(근리생활시설)을 두고, 2~4층의 3개 층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다가구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

 

9. 다운계약서 :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가짜 거래가격으로 만든 계약서를 말함

                    대게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작성하며, 이는 불법임

 

10.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 되는 등 주택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말함.

 

11. 대지권 : 공동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12.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가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지정한 토지의 ㎡당 가격을 말함 법적으로 공시되는 땅값으로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음

 

13.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각 지역마다 기준 금액이 다름.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는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음

 

14. 임금채권 : 노동자가 정해진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강제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5. 가처분 :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의 동의 없이는 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16. 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재산의 변경을 금지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17.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쉽게 말해 

                자신의 땅이 아닌 곳을 빌리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됨

 

18. 깡통전세 : 주택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계가 집값과 엇비슷해 집값하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을 말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또 추가되는 내용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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