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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기록하기/01.용어정리

일시적 1가구 2주택정리(분양권, 조정지역 등)

by 행복한이천만장자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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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부터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 2주택 이상의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잘아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5의 규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종전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획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제 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따라서

 

처분기한

 - 조정대상이 아닐경우 :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들일로부터 3년 이내

 -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일경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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