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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기록하기/01.용어정리

세금용어(인지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등)

by 행복한이천만장자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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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집주인의 이름을 자산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인지세를 납부(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단 1억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가 비과세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함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시고(20%) 및 납부(1일경과시 25/1000,000)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납부할때 같이 납부해야합니다.

 

아파트 및 주택 취득세율 기준표

 

 

양도소득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현물축자등에 의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증여나 상속 

 뭄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ㄷ세가 아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

 

중과세

 3억원을 초과한 주택 수가 최소 2주택 이상되어야되고, 이렇게 합산한 주택 수가 2주택이상이더라도 무조건 중과세 제도를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서을 등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들이 중과세 제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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