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용어(인지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인지세 집주인의 이름을 자산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인지세를 납부(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단 1억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가 비과세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함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시고(20%) 및 납부(1일경과시 25/1000,000)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납부할때 같이 납부해야합니다. 아파트 및 주택 취득세율 기준표 양도소득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현물축자등에 의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증여나 상속 뭄상으로..
2021.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