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 하지 않아도 되는경우1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행복한이천만장자입니다. 요즘 부동산대책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서 궁금한부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7.10 부동산 대책 반영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 필요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당시 조장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추가하여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무주택인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필요없다. 주의할점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닐지라도 과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해야.. 2021.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