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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기록하기/02.세금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by 행복한이천만장자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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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이천만장자입니다.

요즘 부동산대책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서 궁금한부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7.10 부동산 대책 반영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 필요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당시 조장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추가하여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무주택인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필요없다.  주의할점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닐지라도 과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된다. 그러므로 양도하기전에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느지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한다.

 

2. 예외적으로 2년 거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일지라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적으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한 경우
3.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4.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5. 2019년 12월 16일 이전 이대사업자(4년, 8년) 등록하여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을 준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지라도 2019년 12월 16일까지 4년 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즉, 임대등록하여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단, 2019년 12월16일 이전에 등록 신청한 경우 2019년 12월 17일 이후 등록이된경우라도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하신 내용이있으면 공유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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