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이천만장자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일시 1세대 2주택에 정의는 "부동산-기본용어"에서 설명해뒀으니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봐여~
1. 원칙 :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기한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대상이 된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하다.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도 채 안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 됨에 주의해야한다.
2. 예외 : 2년 또는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 아닌 2년 또는 1년 이내 양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된다.
만약에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하다.
● 신규주택에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고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에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전입신고하고,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종전규정대로 3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면 된다.
또한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이사해 전입신고하고 양도하면 된다.
만약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거 신규주택이 비조정 대상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정주택을 야도하면 비과세 가능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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