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본상식(취득세,일시적2가구,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동산을 사다 보면 '두 번' 놀라게 되는데요. 높은 집값에 한 번 놀라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두 번 놀라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크게 세 가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살 때 내는 '취득세', 살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세', 그리고 팔 때 이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인데요. 최근에 집값을 잡겠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여러 번 바꾸기도 했고, 중과 규정도 많아 복잡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대부분 주요 지역이 조정지역인 만큼 조정지역주택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기사는 윤나겸 절세TV 대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살 때 : 취득세 취득세란 자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토지, 차량, 항공기, 회원권 등을 살 때..
2021. 9. 5.
세금용어(인지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인지세 집주인의 이름을 자산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인지세를 납부(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단 1억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가 비과세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함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시고(20%) 및 납부(1일경과시 25/1000,000)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납부할때 같이 납부해야합니다. 아파트 및 주택 취득세율 기준표 양도소득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현물축자등에 의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증여나 상속 뭄상으로..
2021. 9. 4.